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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의혹’ 최윤희 전 합참의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시험 평가 보고서의 허위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AW-159)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경향신문 자료사진

앞서 1심은 최 전 의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이후 8개월만인 지난해 7월 항소심인 2심에서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 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사업투자금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최씨가 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의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 받아 석방됐다.

대법원도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2심 판단을 받아 들여, 최윤희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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