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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 맞불집회···“무죄추정 지켜내자” VS “꽃뱀몰이 중단하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판결이 잘못됐다며 규탄하는 시위와 이 시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항의하는 ‘맞불시위’가 27일 동시에 열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 마로니에 공원에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가 ‘곰탕집 성추행 유죄추정 규탄시위’를 열었다. 페미니즘 소모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하 남함페)’은 이 시위를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혜화역 출구 인근에서 ‘2차 가해 규탄시위’를 열었다.

당당위 측은 “사법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추정을 했다. 성추행 사건에 얽히면 한순간에 가정, 경력, 직장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순식간에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억울하고 힘든 사람의 편”이라며 “법률상 어쩔 수 없다면 낡은 법을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당당위 측 시위 참가자들은 “유죄추정 그만하고 무죄추정 지켜내자”, “사법부는 각성하라”, “헌법을 보장하라”등 구호를 외쳤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각각 다른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시위를 열고 있다. 마로니에 공원 앞에는 ‘당당위’(사진 위)가 연 성범죄 유죄추정 규탄 집회가, 역 1번 출구에는 ‘남함페’(사진 아래)가 연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규탄 집회가 열렸다.이 시위의 발단이 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남성이 대전의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5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사건으로 이후 남성의 부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남함페 측은 “당당위는 성추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잡히지 않았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한다. 당당위의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가해자 진술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진술만 문제시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어온 2차 피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오직 가해자 입장만 대변하는 글이 수없이 공유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2차 가해가 일어났다”며 “남성들은 침묵을 지키고 방관했다”라고 했다. 이들은 “꽃뱀몰이 중단하라”, “네가 진짜 당당하면 뭐가 그리 불안하냐”, “네 손이 떳떳해야 네 가족 당당하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당당위 측의 포스터를 불태우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1월 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이 남성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결백을 주장하자 33만여명 시민들이 동의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판결에 대해 논란이 심해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 12일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이 된 상태다.

당당위와 남함페는 이날 시위에 각각 1만5000여명, 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150여명, 100여명이 모였다. 이날 경찰은 혜화역 1~2번 출구 사이 4차선 도로 교통을 통제하고 경찰 600여명을 배치해 양측 시위대의 충돌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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