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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등 불구속 기소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61·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조 회장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 등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청탁 지원자,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총 154명의 서류와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 합격한 지원자는 항목별로 외부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사유로 11명 등이다.

2016년 하반기의 경우 부서장 자녀 합격률이 5.48%로 일반지원자 합격률(1.1%)보다 5배 높았고 청탁받은 자들의 합격률은 10.53%로 10배나 높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한은행의 부서장(본부 부장·지점장급) 이상이나 계열사 고위 임원 자녀에 대해 ‘부서장 명단’으로 특별 관리했다. 이들은 또 내·외부 청탁 지원자는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은행장이 직접 청탁한 경우 ‘★’ 표시를 하고 불합격 때 ‘리뷰(Review)’ 문건을 통해 재심사 하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2015~2016년까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3대1로 정한 후 그에 맞춰 남녀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성차별 채용을 진행했다. 실제 2016년 하반기 경우 남자 6364명(56.6%)·여자 4872명(43.4%) 지원자 가운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치며 비율을 맞춰나갔다.

이들은 지원자 출신 대학에 따라 합격 기준 자체를 차별적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서울대 출신 여성과 서울소재대·지방대 출신 지원자가 탈락하고 서울대 출신 남성이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관련자는 지난달 구속 기소된 전 인사부장 2명과 법인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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