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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30일까지 신청 가능···최대 225만원 지급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상에 해당되면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이 지급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 신청기간인 지난 5월에 신청하지 않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앱이나 자동응답전화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장려금에 대해 재산·소득 등 수급요건을 심사해 내년 2월초까지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 90% 선에서만 지급된다. 최대 지금액은 근로장려금 가구당 225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4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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