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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리 대상’ 40대, 여중생에게 마약 투약하고 성폭행

성범죄 전력이 있는 40대가 가출 여중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모(4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1일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중생 ㄱ양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과거 두 차례 성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다.

김씨는 ㄱ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폭행을 했고, ㄱ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좋은 약’이라며 마약까지 투약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은 성매수남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김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서울 은평구의 한 모텔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고 필로폰 2g과 대마초 등이 발견됐다.

ㄱ양과 가출청소년 3명은 김씨를 성매매로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가출청소년 3명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ㄱ양이 휴대전화를 빼앗기면서 김씨를 협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출청소년 3명에 대해서도 범죄 우려가 있다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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