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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God” 전효성, 전속계약 소송 승소…법원 “TS, 1억3000여만 원 지급해야”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이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4일 전효성이 TS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가수 전효성. 경향DB

이날 재판부는 “피고(TS엔터테인먼트)가 원고(전효성)에게 잔여 계약금과 미지급된 정산금 등을 포함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 판결 직후 전효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감사합니다(Thanks God)”라고 짧고 굵은 기쁨을 표현했다.

전효성은 2017년 9월 TS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TS 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 내용에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었다”고 전효성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는 그간 몇 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정산금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에 전효성은 지난 7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법원에 제출했고, 9월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 10월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MBC 에브리원 예능프로그램 <비디오스타>에서 하차 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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