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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직원, 매장서 몰카 찍다 덜미…사측은 ‘상품권 100만원’ 회유 시도

나이키 매장을 찾은 여성 고객들의 신체를 직원이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직원의 집에서는 같은 매장에서 촬영된 120여장의 ‘몰카’가 나왔지만 정작 나이키는 상품권 100만원을 제시하며 해당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내 나이키코리아 직영상설점에서 여성 고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직원 ㄱ씨(29)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나이키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3일 ㄱ씨는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여성 고객 ㄴ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다가 ㄴ씨와 일행에게 들킨 뒤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나이키코리아의 정직원인 ㄱ씨는 지난 8월 부터 약 2개월간 회사가 재고관리용으로 지급한 아이팟을 이용해 여성 고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의 아이팟에서는 당일 매장에서 찍은 여성 고객의 신체 사진 10여장이 담겨있었고 경찰에 압수된 그의 노트북에서는 다른 여성 고객들의 사진 120여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하지만 정작 관리책임이 있는 나이키코리아는 급히 해당 직원을 계약해지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ㄱ씨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이키코리아의 법무 담당 임원과 만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더니 ‘상품권 100만원을 줄 테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면서 “또 최근 언론에 난 성희롱 무죄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소송으로 가도 (피해자가) 승소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ㄱ씨 측은 이어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그냥 사건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는 이야기로 들렸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나이키코리아는 14일 뒤늦게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이슈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본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해당 매장 임직원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기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이키는 본 사안을 지극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전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3줄 남짓의 공식 입장.

이에 <스포츠경향>은 ‘상품권 100만원으로 피해자를 회유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할 의사’에 대한 수 차례 질문을 이었지만 나이키 측은 “경찰 수사 중인 문제로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박수연 디지털성범죄아웃 대표는 “엄연히 근무 중에 일어난 일로 직원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나이키 측의 안일한 태도에 당황스러울 정도”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물론, 책임있는 보상과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뛰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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