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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수사 매듭…내일(15일) 수사결과 발표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송치된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16일 오전 9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양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양 회장이 구속된 것은 직원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이후 수사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이 추가돼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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