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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히어로즈 전 대표, 영구실격…KBO “복권 불가”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KBO리그에서 퇴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이사에 대해 영구 실격 징계를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KBO는 앞서 10월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심의하고 영구 실격 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다. KBO 규약 부칙 1호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영구 실격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함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부사장 역시 영구 실격을 당했다.

최종 결정권은 정운찬 KBO 총재가 갖고 있다. 의결 당시 포스트시즌 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처분을 일시 유보했던 KBO는 16일 이를 확정해 발표했다.

KBO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법리적 다툼과 상관없이 2018 KBO리그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KBO는 “두 사람은 현시점부터 어떤 형태로든 리그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복권도 불가능하다”며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sms 리그의 안정적 운영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장석 전 대표의 직간접적(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책을 비롯해 구단 경영개선 및 운영, 프로야구 산업화 동참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달 21일까지 KBO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KBO는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의 미신고 금액 131억5000만원 중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 확인한 6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환수 시한은 내년 6월 30일이며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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