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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 팬티 입었으니 성관계 동의” 성폭행 무죄 판결에 발칵 뒤집힌 SNS

“이것은 동의가 아니다”

아일랜드에서 성폭행 재판 중에 “티 팬티가 성관계를 동의하는 의미”라고 주장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뒤 사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주 열린 아일랜드 코크 중앙 협사 법원에서 열린 미성년자 강간 사건 재판 중 피고의 변호인 엘리자베스 오코넬은 피해자인 17세 소녀의 속옷을 증거로 제시하며 “앞에 레이스가 달린 티팬티(thong)를 입었음을 고려해 달라”고 배심원단에게 요청했다.

그는 배심원단을 향한 최후 변론에서 “이 증거(레이스 달린 티팬티)는 그녀가 피고에게 끌렸으며,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 있으려 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톰 크리드 검사는 “피고인이 원고의 목을 잡고 있었다고 말한 목격자가 있다”고 말했지만, 남성 8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 알려지면서 SNS에는 “#이것은_동의가_아니다(#ThisIsNotConsent)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시태그와 함께 다양한 여성의 속옷 사진을 첨부했다.

SNS인스타그램 캡처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성폭력의 원인으로 적시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구시대적 판결은 전세계인들의 공분을 샀다. 아일랜드인 뿐 아니라 기사를 접한 많은 한국 여성까지 역시 속옷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를 SNS에 올리면서 글로벌 캠페인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아일랜드에서는 분노를 느낀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대규모 시위도 벌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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