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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국민청원 종료…120만명 최다 기록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120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어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국민들의 공분을 증명하는 셈이다.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 글은 청원 한달 째인 17일 현재 청원 동의인 수 119만2049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 동의인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흉기에 수차례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욕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는가”라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김성수가 아르바이트 직원 ㄱ씨(21)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피의자 김성수의 잔혹한 살인 방식과 ‘묻지마 살인’이라는 점에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청원인과 120만명의 바람대로 김성수는 심신미약 판정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5일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성수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경과 등에 비춰보면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또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27)에게 공동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김성수가 피해자 ㄱ씨를 향해 흉기를 꺼내기 전 시비 부분에서 김모씨의 혐의점을 발견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모씨가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유족 측은 반발하고 있다. 시비 과정에서 이미 김성수가 칼을 꺼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모씨에게 폭행 공범이 아닌 살인죄 공범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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