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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선, 반(反)동성애 시청자들에 퀴어 축제 후원 유도…벌금 200만원 선고

작가 은하선(본명 서보영)이 퀴어문화 축제 후원번호를 PD번호라고 속여 동성애에 반대하는 시청자들에 후원금을 내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하선 작가에게 벌금 20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은하선은 지난해 12월 EBS의 토크쇼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BS 방송화면 캡처

일부 반(反)동성애 단체가 이 프로그램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은하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동성애 하시는 분들. 이 번호로 문자 보내면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상황입니다”라며 전화번호를 남기며 문자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은하선이 공개한 번호는 퀴어문화축제 후원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한 건당 3000원이 자동으로 후원됐다.

동성애를 다룬 방송에 항의하기 위해 문자를 넣은 90명은 오히려 퀴어 후원금을 낸 셈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은하선은 “해당 번호는 제작진 번호가 아닌 후원번호”라고 정정했지만 논란은 확산됐다. 이어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제작진의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항의 문자를 보내라고 올린 글을 그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은하선은 결국 <까칠남녀> 패널에서 하차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성소수자·언론·교육시민단체들이 EBS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까칠남녀>는 조기 종영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했다며 은하선의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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