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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수사 착수…처벌 수위는?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 ㄱ씨가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ㄱ씨는 성관계 동영상의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1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모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ㄱ씨가 모증권사 현직 애널리스트 ㄴ씨와 내연 관계를 맺으며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함께 돌았다.

ㄱ씨는 19일 고소인 조사 당시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진다.

온라인상에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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