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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부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2심서도 징역 2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있다. 이준헌 기자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이후 401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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