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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 선고…막 내린 논란의 역사

자신의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날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성폭력 혐의로 신도들에게 고소를 당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4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록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범행이 계획적·비상식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권능을 행한다고 믿고 성령이나 신적인 존재로 여겼으며 피고인의 행위도 성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부할 생각조차 단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록 목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신의 지시’를 들어 신도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록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너랑 더 하나 되고 싶지 않으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사업이 안 좋을 수 있다” 등의 말로 신앙심과 가정의 경제력 형편을 이용했다.

이재록 목사는 1990년 10월 이단성 문제로 예수교대한성결교단에서 제명처분 당한 후 1998년 8월 신이 자신의 교회에 임재한다고 주장해 기독교계에서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재록 목사는 이후에도 수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1999년 5월에는 MBC <피디수첩>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단 문제를 다룬 방송분을 보도하려 하자 200명의 신도가 MBC에 난입해 주조정실 철제문을 부수고 코드를 뽑는 등의 행위로 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방송 송출 중단 이후 제작진이 급하게 얼룩말이 등장하는 초원을 찍은 영상을 내보내면서 ‘MBC 동물의 왕국 사건’으로 기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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