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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 301호 70대 거주자 체포영장 발부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이 처음 시작된 301호 거주자 ㄱ씨(72)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301호 거주자 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화재로 2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나온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1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종로소방서 관계자들이 2차 합동 감식을 위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시원 안에 소방설비가 설치돼 있는지, 작동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내부 증·개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지난 법원이 27일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ㄱ씨가 퇴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ㄱ씨는 사고 당일인 9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경찰은 ㄱ씨의 과실로 고시원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그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9일 오전 5시쯤 국일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졌다. 또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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