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2년 뒤 출소하는 ‘조두순 얼굴 사진’ 공유하면 징역 또는 벌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JTBC 방송캡처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91.6%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두순의 얼굴 공개는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직업을 가리지 않고 높았다.

반면 ‘중범죄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은 5.1%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3.3%였다.

찬성 여론이 훨씬 우세한데도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 신설되면서 가능해졌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은 이 특례 법안이 신설된 2010년보다 2년 앞선 2008년 벌어졌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그가 출소한 이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돼 5년 동안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 인근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는 그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또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