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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소송 2심도 승소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박병태 부장판사)는 29일 고 변호사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마켓데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에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고승덕 변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승덕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000여㎡(950여평)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공단 측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파출소 철거에 반대해왔고, 관할인 용산경찰서 역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보여 왔다.

지난 7월4일 1심에선 “파출소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1983년 1월1월부터 30년이 이미 지나 소멸했다”며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인 마켓데이에 건물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고승덕 뱐호사가 승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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