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양예원 변호사 “피고인, 눈길 피해 양심 찔리나 싶었는데…”

양예원씨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심경을 전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일단 1심 재판이 끝났다”면서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 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 양심에는 찔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을 절대 안 했다는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며 “양예원씨는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걱정을 할 것 같다고 했다”고 썼다.

마지막으로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썼다.

한편,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사진동호인 모집책 ㄱ씨(45)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취업 제한·신상 공개·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도 명령했다. ㄱ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