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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대진침대 “라돈침대 피해자에 위자료 30만원 못준다”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자사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라’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8일 서울 신문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라돈침대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라돈침대’ 피해자가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지윤기자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387명이었다.

대진침대의 집단분쟁조정 결정 수락 거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앞으로 ‘경로’를 바꿔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대진침대에 배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침대에는 현재 부동산 자산만 약 130억원 남아있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됐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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