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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시장, 14시간 검찰 조사 끝 귀가…11일 2차 소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

사기꾼에게 속아 4억5천만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공천을 앞두고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윤장현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윤장현 전 시장은 오전 9시 47분께 검찰에 출석해 특수부와 공안부에서 잇따라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 45분께 광주지검 청사를 나섰다.

검찰은 11일 윤 전 시장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윤장현 전 시장은 “내일 또다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실에 입각해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14시간여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친 후 광주지검 청사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실에 입각해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장현 전 시장은 이날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49)씨의 채용 청탁을 받고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쟁점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윤장현 전 시장이 김씨에게 4억5천만원을 사기당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건네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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