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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 가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제품들 ‘위험’ 적신호 살펴야

개인형 이동수단의 하나인 ‘전동 킥보드·전동휠’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다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제품은 ‘KC마크’가 붙어있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중저가 중국산의 경우 과부하 충전시 폭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배터리 제조 업계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게다가 법정 최고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제품들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기기들의 안전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사후관리가 불가한 제품들과 직접구매 방식으로 들여온 제품들의 경우는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사진 | 전동킥보드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384건으로, 올해는 10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115건) 대비 약 77%까지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별로는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기능 고장과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으로 6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끄러짐과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한 경우가 113건(29.4%)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전동킥보드 제품들 일부엔 과부하 충전 차단 장치가 없는 모델들이 있어 배터리를 충전하다 ‘화재·과열·폭발’한 사례도 17건(4.4%)에 이른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네이버와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해 조사해보니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인 25㎞/h를 초과한 제품의 판매 게시물이 총 2155건 확인돼 이중 1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선 표시개선 조치를 취했다”며 “KC 인증을 받지 않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들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이른바 ‘개인형 이동수단’ 제품의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 누적 7만5000대를 넘어섰고, 20020년엔 20만대 이상까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제품들을 수입해 판매하는 일반 판매처와 총판, 소수 영업점들이 홍보방식에 대한 어떠한 제재없이 온라인쇼핑몰 및 동호회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품을 잘못 고르거나 사후 관리를 못 받을 경우엔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ㄱ씨(20대·남)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해 집이 아예 전소됐고, 같은해 8월 ㄴ씨(30대·남)는 40㎞/h 속도로 전동킥보드 주행하다 조향에 문제가 생겨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 또 같은달 ㄷ씨(30대·여)는 전동킥보드 주행 도중 의도하지 않게 전동킥보드가 뒤집혀 다리에 열상을 입었다. 올해 5월에고 ㄹ씨(20대·남)경우는 바퀴가 파손되며 도로 위에서 넘어져 전신에 찰과상을 입었고 비슷한 사례로 머리를 다친 이들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 제품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제대로된 품질 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터리제조 업계 관계자는 “주로 젊은층 사이에서 저가제품들이 날개돋친듯이 팔리고 있다보니 족보를 알수없는 제품들이 사실상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다고 보면된다”며 “일부 저가 제품이나 제조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의 경우 충전이 끝나면 추가 충전을 막아주는 과부하 차단 시스템 용량이 낮은 제품들도 있어 주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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