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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측 “‘양예원 사건’ 피해 원스픽처에 배상 어려워…연예인 표현자유 제한 우려”

스튜디오 원스픽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수 겸 배우 수지 측이 금전적인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원스픽처가 수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최초 게시한 누리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상청구 민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경향DB

이날 공판에 참석한 수지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변론기일 이후 이야기를 나눴으나 금전적인 배상은 힘들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국민청원 문제가 아니다. 수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과 사진이 언론, SNS를 통해 퍼지며 불거진 것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수지는 동의한다는 뜻만 표현했을 뿐이다. 공인이라는 특성상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수지의 사과가 없었다는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면서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우리 쪽에서 사과를 하고 받아 들일 의사가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원스픽처 측 법률대리인은 “매니저를 통해 한 차례 연락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2015년 서울 합정역 인근 슈튜디오에서 피팅 모델로 지원했다가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과 함께 양예원 성추행 피해 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 왔고 수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의한다는 의사표명을 했다.

그러나 해당 청원에 가해자로 명시된 원스픽처는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수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계속되는 비난과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해당 청원을 올린 글쓴이, 같은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내 토론방에 올린 게시자, 상호가 노출된 청원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해당 청원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수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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