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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 ‘보헤미안 랩소디’로 알아보는 상속세와 증여세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삶과 닮아있는 드라마 영화 속에는 다양한 법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삶이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뜻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법률 상식을 살펴봅니다. <편집자주>

“나는 스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설이 될 것이다”는 명언을 남긴 영국 전설의 록 그룹 퀸(Queen)의 일대기를 그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무려 730만 명 관객 돌파, 올해 개봉 영화 중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스틸 사진

극장마다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떼창’이 이어질 정도로 퀸의 무대는 국내 영화 팬들을 모두 사로잡았죠. 이러한 열풍에 힙입어 싱어롱 버전은 한시적으로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연장 상영까지 돌입했습니다.

영화는 퀸이 대규모 록 페스티벌 ‘라이브 에이드’ 공연까지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후 라이브 에이드 이후 퀸의 행보는 자막으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는 사망을 앞두고 재산의 절반을 메리 오스틴(로시 보인턴)에게 유증(유언으로 증여를 받음)합니다. 이들은 영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법률상 부부가 아니며 사실혼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관계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프레디 머큐리와 메리 오스틴의 관계 역시 재조명됩니다.

이들의 만남은 1969년 시작됩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24살, 메리 오스틴은 19살, 모두 풋풋한 나이었죠. 사랑에 푹 빠진 이들은 프레디 머큐리의 프로포즈로 결혼까지 약속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 불후의 명곡으로 꼽히는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를 헌정하죠.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양성애자 임을 털어 놓았고 결혼식은 취소됩니다.

메리 오스틴(왼쪽)과 프레디 머큐리. 경향신문 자료사진

두 사람은 로맨스는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평생을 서로의 ‘소울 메이트’로 남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공공연히 메리 오스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그가 에이즈 진단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 듯 프레디 머큐리는 유언장으로 메리 오스틴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방 28개까지 저택 ‘가든 로즈’와 900만 파운드(약 132억원) 상당의 자산을 상속했습니다.

가든 로즈는 현재에도 메리 로스틴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2000만 파운드(약 294억원)에 달하죠. 이 곳은 퀸 팬들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메리 오스틴은 프레디 머큐리로부터 온전히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재산 중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전문가 의견-손동환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영화의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나라의 민법에 유증 또는 상속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때 증여와 상속은 모두 부의 ‘무상 이전’으로 대가 없이 받는 것이라는 점과 부의 재분배 목적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증여세와 상속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와 상속을 받는 사람(수증자와 상속자)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메리 오스틴의 경우 프레디 머큐리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며 상속인인 또한 아니기에 상속이 아닌 증여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상속인의 부양을 위해 인정되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증여 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합니다. 또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을 포함하고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인정되는 일정한 공제를 한 뒤 증여가액에 따른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아닌 메리 오스틴은 증여 재산 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 직계존속 2천만원 등)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받은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한 상태고 증여 받은 재산에 채무가 없으며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30억원의 50%에서 누진공제액(4억6천만원)을 제외한 11억 4천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 5억원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만일 현금을 증여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현금의 증여는 취소가 되지 않고, 증여 받은 현금을 다시 반환하면 이를 다시 증여로 보고 증여세만 2번 나오게 됩니다. 가정하에 만일 메리 오스틴이 증여 받은 현금을 프레디 머큐리에게 바로 증여 했다면, 프레디 머큐리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프레디 머큐리가 이를 메리 오스틴에게 반환했다면 프레디 머큐리도 증여세를 납부하고, 메리 오스틴도 다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손동환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은율 △분야 건설·엔지니어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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