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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손승원 차량 동승한 정휘, 음주운전 방조 처벌 수위는?

뮤지컬 배우 정휘(27)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손승원의 차량 동승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정휘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휘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리며 손승원의 차량에 동승했음을 고백했다. 정휘는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해서 탑승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정휘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사람,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사람,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람등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김태연 변호사(케이앤파트너스)는 “음주운전 방조죄 형벌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 제32조 방조범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음주수치, 블랙박스 등의 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음주자에게 운전을 독려했는지 여부, 대리기사 호출 등 음주운전을 방지하게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해서 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태연 변호사는 정휘의 처벌 수위에 대해 “초범이라면 벌금 200만원 정도로 실형사안은 아니며 집행유예까지 가능해 보인다”면서 “정휘가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정상참작 여지가 있을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손승원은 전날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하다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CCTV확인 결과 사고 당시 손승원의 차량은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150m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과 정휘는 뮤지컬 <랭보>에 출연 중이었으며 이번 손승원의 음주 뺑소니 사고 사건이 알려지며 하차했다. 이들의 남은 출연 회차도 취소됐다.

경찰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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