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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측 홈쇼핑 출연 논란에 “계약 파기 불가능…방송 계속할 의무 있다”

배우 견미리(54)의 법률대리인 측이 홈쇼핑 방송 출연으로 인한 논란에 해명했다.

견미리 소속사 위너스미디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호는 27일 공식입장을 내고 “견미리 소속사와 애경산업은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견미리 개인 사정으로 방송을 중단한다면 심각한 계약위반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중대한 법률적 문제도 발생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배우 견미리 소속사 법률대리인이 홈쇼핑 방송 출연으로 인한 논란에 해명 입장을 전했다. SBS 제공

이어 “견미리가 판매하는 상품은 애경산업의 주력상품으로 소속사와 오랜 노력을 기울여 개발 및 판매 준비를 했다”며 “스스로 체결한 계약을 지키는 것 역시 공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 견미리는 방송을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대호는 “견미리는 남편이 형사 문제에 연루됐다는 사정만으로 엄청난 비난과 허위 비방에 시달렸고 홈쇼핑에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며 “견미리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애경산업 등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대호는 “견미리는 남편의 구속만으로도 이미 크나큰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견미리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자연권이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권리”라고 했다.

견미리는 26일 홈쇼핑에 자신의 이름을 딴 화장품 판매 방송에 출연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견미리의 방송 출연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앞서 견미리는 남편 ㄱ씨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방송 출연 비판이 일었고 14일 방송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당시에도 견미리가 홈쇼핑에서 완전 하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견미리 의사를 존중해 방송에 다시 출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견미리에 대해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지만 직접적 귀책 사유가 아닌 가정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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