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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재판부 바꿔라” 대법 결정 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2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이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서울고법 가사3부)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과 가까운 관계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에 비춰보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인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단에는 기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5~2016년 삼성 대관업무를 총괄하던 장 전 사장에게 10여 차례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본인을 ‘삼성 홍보대사’라 표현하고 법관 신상이나 동생 인사와 관련한 내용이 문자에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강 부장판사와 삼성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1999년 국대 최대기업 총수 장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 사장은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4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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