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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FPS 게임’으로 종교적 병역 거부자 진정성 확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10가지 지침을 내려보냈다.

온라인 FPS게임 배틀그라운드 게임의 한 장면.

병역 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 종교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 활동을 열심히 수행했는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내용이 담긴 온라인 1인칭 슈팅 게임(FPS)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점도 담겼다.

병역 거부자가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자주 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간접적으로 병역 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1인칭 슈팅게임을 운영하는 업체에 접속 기록 여부를 요청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병역 거부자 주장이 신방성에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겉으로 집총 거부를 주장하면서)실제로 총을 쏘는 게임을 본인 아이디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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