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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자 초빙했지만 필로폰 제조 실패한 50대 남성···징역 2년 6개월 선고

중국에서 기술자까지 초빙해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공범 2명과 필로폰을 제조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한 일본인을 통해 자금 3000만원을 마련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소문 끝에 필로폰 제조기술자 ㄴ씨를 찾아 국내로 데려왔다. 그가 알려준 필로폰 원료물질명을 받아적은 후 원료를 구하면 다시 만나기로 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들은 원료를 사들이는 등 준비를 했지만 제조기술자 ㄴ씨가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필로폰을 제조하지 못했다.이들은 지난해 초 한 번 더 필로폰 제조를 시도했다.

중국에서 다른 필로폰 제조기술자 ㄷ씨를 국내로 데려와 필로폰 원료와 제조 장비를 추가로 산 후 충남의 한 시골에서 필로폰 만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ㄷ씨가 필로폰을 제조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역시 기술 부족으로 필로폰을 만들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만들어 실제로 유통했다면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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