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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아를 이불로 덮고 누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어린이집에서 잠투정하는 2살 원생을 이불로 덮고 강제로 누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ㄱ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ㄴ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ㄱ씨는 2017년 9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신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인천시 중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ㄷ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ㄷ양이 낮잠 시간에 잠투정을 하자 이불로 감싼 다음 자신의 팔과 다리로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ㄷ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벽에 기대앉은 ㄷ양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했다.

ㄱ씨는 식사 자리를 정리할 때도 근처에 앉아 있던 ㄷ양을 발로 3차례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한 뒤 우는 아이를 가만히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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