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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낸 경찰관, 윤창호법 적용 받지 않는 이유

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트럭을 들이받은 경찰관에게 음주 사고 처벌을 가중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계 소속 ㄱ순경은 지난 16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로 측정됐다. ㄱ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마크.스포츠경향 자료이미지.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최근 음주사고를 낸 ㄱ순경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며 “윤창호법을 적용하려면 동승자나 상대 차량 운전자 등 운전자를 제외한 타인의 인명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또 “사고를 낸 A순경이 다치기는 했지만,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사상 처분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이 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현재까지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음주 운전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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