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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진진, 낸시랭에 접근금지”…왕진진 “할 말 없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법원이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대해 접근금지 및 격리(퇴거) 처분을 내렸다.

24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가정보호5단독 심리로 폭행 및 낸시랭의 임시보호명령 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처분을 내렸다.

(오른쪽)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왕진진. 경향DB

앞서 법원은 낸시랭이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에 2018년 10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날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이날 왕진진과 낸시랭은 각자 변호인을 대동해 법정에 나타났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과 변호인 측은 모두 “할 말이 없다”라는 대답으로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낸시랭과 왕진진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 그러나 결혼 10개월 만인 지난 2018년 10월 낸시랭은 왕진진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왕진진을 폭행, 감금,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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