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안희정 2심 실형 선고에 여성단체 회원들 환호성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자 법원을 찾은 여성단체 회원들은 환호했다.

“법정구속 선언됐습니다”라며 한 회원이 큰 소리로 알리자, 만세를 부르는 회원들도 있었다. 여성단체 회원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회원들끼리 “고생하셨다”며 어깨를 두드렸다.

1일 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한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여성단체 회원들은 법원 현관 등에 모여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하며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봤다. 방청에 직접 참가한 방청객들이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회원들은 함께 법원에 온 이들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냐’고 물었다.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재판부의 발언이 일부 전해지자 여성단체 회원들의 표정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가벼웠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전현진 기자

여성단체들은 2심 재판부가 1심의 선고를 파기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활동가는 이날 경향신문과 만나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에선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 핵심이었고, 그것이 결과를 바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김 활동가는 “1심 재판은 피해자 재판이었고, 2심은 피고인 재판이었다”며 “오늘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며 위대한 싸움을 진행한 미투 운동의 결과”라고 했다. 그는 “권력에 의한 성적 착취는 금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2심 선고 결과를 환영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집회도 예정됐다. 이날 오후 6시 법원 인근에서는 피해자인 김씨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