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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4~6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이용방법은?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4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캡처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이용 방법은 일반 차량의 경우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서 다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해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에 단말기를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때 ‘통행요금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란 안내 문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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