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교회서 함께 자던 4살 여아 폭행, 뇌사상태 빠트린 여중생 구속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심하게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트린 여중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중학생 ㄱ(16)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ㄱ양은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ㄴ(4)양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ㄴ양은 당일 오전 11시쯤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뇌사상태다.

ㄱ양은 ㄴ양이 몸부림을 치거나 뒤척여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갔더니 누워있는 상태였다”며 “아이의 뺨과 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이마와 머리는 부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범죄 의심 통보를 받고 해당 교회로 출동해 ㄱ양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윤한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소년이지만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ㄱ양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ㄴ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ㄴ양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올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ㄱ양은 사건 발생 당일 평소 다니던 이 교회에서 우연히 ㄴ양 남매와 함께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양을 상대로 사건 당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죄는 피의자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며 “ㄱ양이 미성년자여서 형법상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