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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경X이슈] 나영석-정유미 악성루머 근원지 ‘작가 단톡방’이 막장소설로 둔갑하는 이유는...

나영석 PD 관련 ‘악성루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0월 CJ ENM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관련 ‘악성 루머’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나 PD는 사이버 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의뢰했고 피의자의 정체가 드러냈다. 그 중심인물에는 일선 방송 작가가 포함돼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일러스트=이희진 기자

■왜 방송작가가 중심에 섰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방송작가 3인,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1인 그리고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1인 총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루머 확산의 주요 지점에는 일선 방송작가가 있었다. 작가 ㄱ씨가 해당 건을 메신저 메시지로 동료 작가 ㄴ씨에게 전송하고 이후 70단계를 거쳐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전달하면서 3일 만에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게 됐다.

한 방송 작가는 “작가들이 운영하는 ‘단톡방’(메신저 단체 채팅방)은 수없이 많다. 그 안에서 연예인과 방송인에 대한 여러가지 소문과 정보가 오간다. 교양·예능·드라마 작가 중 이에 가장 민감한 이들은 예능 작가다. 연예인 캐스팅에 사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정보보다는 가십, 카더라 통신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작가들이 소문에 민감하고 그 중심지에 서는 이유를 그들의 ‘직업적 성향’에 비췄다.

그는 “작가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다. 자신의 내러티브를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한 가지 현상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증폭시키고 기정 사실화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입장이다. 그래서 작가 단톡방에서 오가는 소문 중 허수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작가는 소문의 피해자가 ‘나영석 PD’임에 집중했다. 그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는 작가들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이를 채택하고 제작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PD다. 구조적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스타 PD일수록 ‘작가들에게는 충분히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소문 확산지, 오픈 채팅방이 뭐기에…

‘나영석 PD’ 루머는 ‘오픈 채팅방’ 통해 3일 만에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특정 주제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은 최근 지라시 확산의 온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인을 초대하는 형식의 ‘단톡방’과 달리 해당 채팅방의 주소만 알면 모르는 사람끼리도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 사실 유포죄’라는 법적 제재가 존재함에도 소문을 퍼뜨리는 일부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청담하버드 심리센터 최명기 연구소장은 최초 유포자와 그 다음 유포자의 심리를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최초 유포자의 경우, 피해자가 가까운 사람으로 가정한다면 유포 심리는 ‘시기와 질투’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피해를 주고 싶은 심리는 해당자를 일반적인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다. 결국 해당 인물을 물적 증거없이 확신범으로 판단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 설명했다.

일반적인 소문 유포자들의 심리는 “인간은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동물로, 이들은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에 타인이 흥미로워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부류다. 이런 성향이 강할수록 경찰에 추적을 받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감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분석했다.

■‘허위사실 유포’ 법원은 엄중해지고 있다

나영석 PD 관련 루머를 만들어 유포한 10명의 피의자들은 어떤 법의 심판을 받게 될까?

K&Partners(케이앤파트너스) 김태연 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죄는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벌금 500만원 정도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공인인 만큼 이미지 타격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관련 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갖고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번 민사 소송이 추가로 진행될 경우 위자료 액수에 대해 김 변호사는 “1000만~2000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SNS에서 공유되는 내용은 경찰사이버수사대를 통해 대부분 역추적이 가능하고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사이버 수사대 측은 “메신저 회사의 협조로 사건 발생 당시 오갔던 트래픽을 역추적해 데이터를 모으는 일이 가능하다. 이후 해당 아이디를 복원하면 유포자들의 신원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휴대전화 속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본사 서버에 내용이 보관되어 있어 송신자와 수신자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전한다.

나영석 PD와 정유미 측은 ‘선처나 협의는 없을 것’이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향후 동일한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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