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문재인 대통령에 “미친XX” 욕설한 조원진, 명예훼손 무혐의

태극기 극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극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조원진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극우단체 집회에 참가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XX” “정신 없는 인간”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원진 의원을 고발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나, 검찰은 조원진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욕설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문재인 대통령)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