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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도 지휘·감독 받았다면 노동자”

골프연습장에서 일하는 골프 강사로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박성규 부장판사는 골프연습장 사업주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녀 낸 소송에서 ㄱ씨 청구를 기각했다.

ㄴ씨는 2014년부터 ㄱ씨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강사로 일했다. 매월 고정급에 강습료 매출에 따라 추가 임금을 받았다. 골프연습장 근로자 신분으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골프연습장에서 수업을 한 골프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골프연습장 본부장은 2017년 5월 ㄴ씨와 면담하며 “회원들에게서 불만이 제시된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구했다.

그달 말 퇴직한 ㄴ씨는 노동청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에 골프연습장 사업주인 ㄱ씨는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ㄴ씨와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가입처리나 재직증명서 발급도 ㄴ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골프연습장 본부장에게 해고 권한을 준 적도 없으니 부당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가 ㄴ씨에게 ‘특정 회원을 특별히 관심 갖고 레슨해 달라’ ‘타석 센터를 점검해달라’ ‘일과 중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ㄴ씨를 지휘·감독한 사업주로 판단했다.

또 ㄱ씨가 회원들이 낸 강습료를 직접 확인·관리했고 ㄴ씨는 보수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으로 “ㄴ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골프연습장 본부장이 ㄴ씨를 해고한 것도 ㄱ씨에게서 폭넓은 인사권을 위임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고 사유도 불분명하고 ㄴ씨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지한 사실도 없는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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