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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745건 차단 미흡 혐의, 前 카카오 대표 오늘(19일) 1심선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이 19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처벌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공판이 재개됐고 검찰은 2018년 12월 7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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