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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경X이슈] ‘마약 등 버닝썬 논란’ 승리는 과연…변호사 7명이 답했다

빅뱅의 승리가 클럽 ‘버닝썬’ 안에서 마약 유통책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국인 여성 애나로 지목된 여성과 함께 찍은 셀피사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클럽 ‘버닝썬’의 폭행 논란이 지난 달 알려진 후 일파만파다. 사건의 중심은 블랙홀이 되어 ‘경찰유착’ ‘성폭행’ ‘마약’ ‘폭행’ 등 지저분한 범죄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곳의 이사라고 말해온 백뱅 승리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전히 수사 중인 ‘버닝썬’ 속으로 들어가 본다. 문을 닫았어도 오늘 향할 좌표는 ‘버닝썬’, 가이드는 7인의 변호사다. ‘버닝썬’이란 암초에 걸린 승리는 구조될 수 있을까?

■승리는 사과했다…Why

승리는 지난 16일 자신의 콘서트 현장에서 ‘버닝썬’ 논란에 대해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승리만 사과한 것이 아니다. 그에 앞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양현석과, 가족인 아버지와 동생도 사과했다. 동생까지 그를 대신해 사과한 전방위적 사과 프로세스는 ‘꼼수’란 비판을 받았다.

사과의 이유는 승리가 ‘버닝썬’의 이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3월 MBC <나혼자산다>에 출연해 ‘버닝썬 바지사장’론을 반박하며 ‘진짜 사장’임을 강조했다. 단초가 된 지난 해 11월24일 ‘버닝썬’ 폭행사건 당시 사내 이사였던 승리는 최근 사퇴했다. 이후 그는 ‘버닝썬’의 홍보만 담당했다고 말을 바꿨다.

준명법률사무소 마약전담 조승오 변호사는 “업체 홍보를 위해 유명인 명의를 썼다고 혐의를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부영 변호사 역시 “유명인이라면 그 죄를 따지는 데 더 엄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유명하다 하여 의혹만으로 단죄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인국 변호사는 “승리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마약 유통이나 성폭행에 승리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어야 하고, 단순히 마약판매나 성폭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버닝썬’이라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은율 유승수 변호사는 “이사라고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했다면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의 지시, 방조 여부 등을 조사해서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폭행과 마약, 성범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이 17일 영업을 중단한채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석우 기자

■승리는 홍보했다…What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논란 앞에 자신의 주장을 뒤집은 것처럼, 승리 역시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 후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말을 바꿨다.

최승기 변호사는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자이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이 있다”며 “주주는 소유하고 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므로 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사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01조)을 진다”고 말했다. 승리의 민사상 책임은 사건 당시 그 직에 있었기에 따질 수 있다는 말이다. 정인국 변호사 역시 “설사 승리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등기이사인 점은 분명하다.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 내에서 마약투약 및 유통, 성폭행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사의 임무위배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승리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인국 변호사는 이어 “이 경우 감사에게도 이사와 마찬가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승리의 어머니가 ‘버닝썬’의 감사로 등재되었다고 들었는데, 감사로서 손해배상책임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예율 김민혁 변호사는 “승리가 실제 ‘버닝썬’의 운영에 관여한 것인지, 그리고 버닝썬의 운영 과정에서 불법하게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승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임무해태가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돼야 승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예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방조로 처벌할 수도 있다”며 “현재는 승리가 ‘버닝썬’의 운영에 적극 개입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크지 않아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승리는 말바꿨다?…Truth or Lies

버닝썬 논란이 급격히 마약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이 클럽 직원 중 한 명이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되면서 의혹은 현실이 되고 있다. ‘버닝썬’의 중국인 MD 애나 역시 마약관련 조사를 받았다.

정인국 변호사는 승리의 조사에 대해 “참고인 소환조사범위는 정해진 것은 없고, 애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승리가 마약판매 혹은 투약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소환될 수 있다”며 “애나가 ‘버닝썬’의 암묵적인 지원 하에 마약을 판매한 것이라면 버닝썬의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승리가 실제 경영을 어느 정도 참여했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승오 변호사는 “참고인 소환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거부할 수도 있다. 유명인의 경우에는 여론이 신경쓰여 응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인 조사에 강제성은 없다”며 참고인이라도 안오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버닝썬’에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지목된 애나는 집에서 흰색 가루가 발견돼 출입국관리법 제29조를 적용해 ‘출국정지’(외국인은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조치가 내려졌다. 애나와 찍은 사진 하나가 승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법무법인 승전의 민홍기 변호사는 “현재 수사기관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자들 중 한명인 승리도 이른바 개입 정도가 얼마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출국 금지 역시 승리 조사후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페타민·엑스터시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해외에서 들여오면 살인죄에 준해 처벌한다. ‘물뽕’으로 불리는 GHB나 대마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복무의 경우 1년6개월 이상 실형은 면제, 만일 집행유예나 1년6월 미만의 형을 받으면 공익으로 처분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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