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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1심서 징역 4년 선고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입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명의위장)으로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김 회장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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