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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도 방송소재 삼는 1인 미디어들···서울시 “초상권 침해는 범죄”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노숙인을 무단 촬영한 콘텐츠를 올리는 1인 제작자들을 상대로 서울시가 경고를 했다.

서울시는 5일 노숙인 사생활을 촬영해 올린 제작자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유사 활동을 자제하라고 공개 요청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 올라온 노숙인 관련 영상은 이들이 술을 마시거나 싸우는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조회 수를 위해 자극적으로 만든 이런 영상이 새 삶을 찾아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보호 시설과 거리상담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노숙인에게 교육하고, 제작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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