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더이스트라이트를 둘러싼 폭행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56)이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회장의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석철(19)군과 이승현(18)군은 지난해 10월 문모 PD(31)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김창환 회장은 폭행을 방조했다고도 했다. 이들 형제는 문모 PD와 김창환 회장을 폭행 및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재판에서 김창환 회장의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또한 이석철·승현군과 그들의 부모 등 6명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 PD는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문모 PD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문모 PD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해 폭행을 즐겨운 사람처럼 나온 정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친밀했던 관계 등을 비춰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고 했다.
이석철·승현 군은 내달 19일 열리는 재판에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