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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경X이슈] ‘몰카·불법유포·준강간’ 정준영과 카톡 멤버들, 어떤 법적처벌 받을까

불법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미국 LA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급거 귀국한 정준영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정준영 단톡방 사건’이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안에는 몰카, 불법 유포, 준강간 혐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들은 연예계 사건사에도 길이 남을 추악한 중범죄를 저질렀다. 불법 몰카 유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최근 법원 또한 이를 중하게 보고 처벌하고 있다.

다수의 ‘몰카’ 사건을 접해온 전문 변호사에게 관련 법조항과 재판 결과를 예측을 들어봤다.

K&Partners(케이앤파트너스) 김태연 변호사는 정준영 카톡 속에서 나온 성관계 불법 촬영 및 배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법조 제1항은 부동의 촬영행위 자체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몰카를 찍은 사안은 위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법적 근거를 밝혔다.

‘정준영들’의 경우 재판으로 예상되는 결과는 어떨까?

김 변호사는 만약 피해자가 다수이며 제공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정준영의 단톡방 멤버들은 단톡방이나 1:1 채팅방에서 다수의 몰카 동영상을 다수의 지인들에게 제공하여 공유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에는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혐의가 적용되고 영리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여 제3항 적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원에서는 부동의 촬영 자체보다도 타인에게 제공이나 유포한 경우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형이 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범죄 경력이 없는 점, 영리목적의 유포가 아니었던 점 등은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정준영들’ 입장에서는 빨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피해자와 합의등)해 형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2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단톡방 멤버 ㄱ씨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관계한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준강간’ 범죄에 해당한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조사까지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중처벌이라면 징역형(실형)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정준영 카톡의 양상으로 보아 “이미 해당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성행위나 성생활에 만족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봐야 하고 이러한 중독, 집착 증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한다.

다수의 몰카 범죄를 접해온 김 변호사는 일반 대중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한다. 그는 “몰카 범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변호사로서 이런 류의 사건을 맡아보면 가해자가 그동안 몰래카메라를 찍고 친구들과 돌려보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범죄사실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놀랄 때가 많다”며 “상당수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동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재범률도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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