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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구형’ 손승원…변호인 “이미 사회적 죗값 받아”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손승원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MBC 제공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으로 적용 되는 첫 연예인이 되는 배우 손승원(29)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같이 구형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떨군 채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인도 “손승원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정적 한 방 없이 지내다가 더는 연기할 수 없는 입대에 다다르면서 연예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과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등이 겹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며 “사회 비판 속에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났다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지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손승원이 군에 입대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이 취한 채로 부친 소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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