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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걸그룹, 사기계약 폭로 “행사 500개 정산 無+성추행 피해”

‘코인법률방 시즌2’. KBS 제공

걸그룹 멤버였던 의뢰인 2명이 <코인법률방>을 찾아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서 사기 계약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3일 방송된 KBSjoy 예능프로그램 <코인법률방 시즌2>(이하 코인법률방)에서는 ‘대표의 끝없는 만행’이라는 내용으로 걸그룹 사기 계약 사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의뢰인 2명은 “3년간 행사 약 500개에 갔으나,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룹 활동 기간 숙소와 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뢰인은 “식비는 부모님이 내주고 숙소 전기세는 체납이 되고 가스가 끊겼다. 행사를 가야 하는데 물도 안 나오고 물을 끓이고 싶어도 가스가 안 나오니까 머리를 감으러 이발소에 가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토로했다.

이어 “숙소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직접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스케줄을 갔다. 무대용 신발을 사면 부러질 때까지 사용했다”라고도 덧붙였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도 났었다. 치료비는 안 줘도 상관없는데 병원이라도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도 호소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세 번 정도 튕겨서 목이 아팠는데 펑펑 울면서 부산까지 갔다. 행사장에 도착해서 공연 끝나고 병원 갈 줄 알았는데 다음날 행사까지 시키고 서울 올라와서 저 혼자 응급실 갔다”고 말했다.

의뢰인은 성추행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의뢰인은 “활동차 중국 클럽에 갔을 때 관계자가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면서 “대표에게 말씀드렸더니 ‘딸 같아서 만진 것’이라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의뢰인은 “행복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참았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해당 소속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또 다른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코인법률방 시즌2’. KBS 제공

고승우 변호사는 “걸그룹 활동 후 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서 정산하고 정산자료를 제공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라”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이 “소송하면 저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했다”고 하자 고 변호사는 “입증자료가 없을 것이다. 내용 증명하고 계약해지를 하라. 다른 활동 하고 싶다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효력을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걸리는 게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코인법률방 시즌2>는 매주 수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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