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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열람 가능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어디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면서 조회·이의신청 방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오후 6시부터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부터 4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공시 예정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 조회 및 관련 정보 문의를 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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