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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환경부 행정지도 처분…왜?

방송인 박나래가 환경부의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MBC 제공

방송인 박나래(34)가 행정지도를 받았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나래는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박나래가 직접 향초를 만드는 장면이 방송됐다. 당시 박나래는 지인과 팬들에게 줄 선물 용도로 향초 100개를 제작했다.

방송 이후 박나래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나래는 이러한 절차 없이 향초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 기준이 엄격한 편이다.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제 향초를 만드는 동호회가 성행하는 등 수체 향초에 대한 인기는 늘고 있지만 관련 법류를 찾아보는 이들은 드물다. 다만 향초를 만들어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나래의 경우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기 때문에 위법 사항으로 본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향초를 모두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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