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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퇴직 스태프 3억7000만원 등 근로수당 미지급 논란

배우 안성기가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입장하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노동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 영화제 측이 노동자(스태프) 176명에게 5억 258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는 2017년 11월~2018년 11월 재직 중인 스태프 31명에게 1억 5000만원, 퇴직한 스태프 3억7000만원 등 총 176명에게 5억2580만원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6개 국내 주요 영화제를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진행한 결과 적발된 내용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임금 체불 규모는 전체 영화제(약 5억9600만원) 중 88%를 차지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72명에게 5400만원,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31명에게 900만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3명에게 500만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80명에게 300만원을,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1명에게 13만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수시 감독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18세 이상 여성 스태프 1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고 스태프 31명의 연장 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알아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임금 대장 미작성,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서울국제영화제와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스태프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각각 60만원, 21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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