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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 휴대폰 버리고 새 폰 제출한 정준영, 증거인멸죄 성립될까?

LA에 휴대폰 버리고 온 정준영, 증거인멸죄 성립될까?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을 비롯한 승리와 최종훈 등 단체 대화방 멤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버리고 새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 ‘증거인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립되지 않는다. 케이앤파트너스 김태연 변호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다 자기증거로 봐야한다”면서 “정준영, 승리, 최종훈 등 단톡방에 있던 인물들이 모두 공범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기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다만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괘씸죄’가 적용돼 처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인 27일 MBC<뉴스데스크>는 “경찰 수사 기록에 ‘가수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등 단체 카톡방 멤버들은 모의라도 한 듯이 모두 휴대폰을 교체한 상태’라고 나와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최종훈에게 “휴대폰을 바꾸라”고 요구했고, 정준영은 단톡방 멤버였던 박 모씨의 요구로 미국 LA촬영장에서 기존 휴대폰을 버리고 새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오전 7시48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정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조작을 왜 시도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침묵했다.

정씨는 승리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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